“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 일 시 : 2008. 10. 31(금) 14:00
~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인기
▲ 공청회 일정
⊙ 개 회 식
·인사말 및 축사
⊙ 주제발표 및 토론
§ 제1주제 :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대응
☞ 발표자 : 민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 지정토론자
이상원 교수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나주봉 회장 (전국
미아실 가족 찾기
시민 모임), 서기원 대표 (전국 실종아동 인권
찾기 협회)
§ 제2주제 :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사생활침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 발표자 : 이성용 교수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 지정토론자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강창경 선임연구위원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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