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A 그리고 대민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민협 수석부회장 김종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많으니 업무에 착오없도록 깊이있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0.9.29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0.9.30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이법은 2010년 11월중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처 연말에 공표되어 내년하반기 (2011년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에 제동(처벌범위 확대) •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을 통합법으로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은 그대로 유지 ** 아래 도표 참고(현재와 달라지는 점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