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정관 및 규정에 의거 PIA탐정사 자격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및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자격취득자의 역량강화와 자격검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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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탐정의 신체조건]
구분 |
남자 PIA |
여자 PIA |
비고 |
신장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단, 군장교·헌병부사관·군속지원자·민간경호원·각 기업지원응시자는 모집기관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
체중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흉위 |
신장의 1/2 이상 |
신장의 1/2 이상 |
시력 |
좌우 나안시력 0.2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 |
신체기능 |
사지가 완전하고 기능이 정상인 자 |
기타 |
색맹, 청력, 혈압이 정상이고 법정전염병 및 정신질환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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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자격시험 시행 및 공고]
1. 자격시험 시행은 매년 수시로 실시한다.
2. 이사장은 시험 60일전까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보 및 관련 매체와 일간지를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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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자격시험 방법 및 과목]
1.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1·2차 시험 구별없이 전 과목을 객관식 또는 주관식 시험으로 병행할 수 있다.
2.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 |
비고 |
탐정학개론 |
1차
(이론과목) |
25 |
객관식 또는
주관식 단답형 |
범죄학(범죄심리) |
25 |
법학개론 |
2차
(이론과목) |
25 |
탐정관련법 |
25 |
탐정조사 실무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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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험합격자의 결정 및 발표]
1.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한다.
2. 국가공인시까지는 1·2차 과목을 모두 객관식으로 할 수 있으며, 1·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을 무효로 한다.
1차 시험 합격한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회에 걸쳐 합격을 못할시 다시 1·2차 전 과목을 다시 합격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문답으로 실시하고 부적격자는 합격에서 배제토록 한다.
4. 이사장은 필기시험에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 종료 45일내 인터넷에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증 및 기본교육 소집통지서를 개별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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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험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의 임명·위촉 등]
1.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 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로 임명·위촉한다.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민간경비 관련학과, 탐정 관련학과,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②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사, 민간경비, 탐정 업무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③ 민간경비 및 수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④ 상기 각 호 해당자 이외에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10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시험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와 시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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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PIA 자격시험 합격자 기본교육 시간 및 기간]
1. 기본교육은 자격취득 이론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직업윤리·정신교육 |
2 |
보험범죄조사 |
2 |
탐정 관계법 |
2 |
지식재산권조사 |
2 |
교통사고조사 |
2 |
감시·추적·미행 |
3 |
법과학 및 문서감성 |
3 |
탐정 실무 |
3 |
사이버범죄조사 |
3 |
창업실무, 장비·포상제도 |
3 |
도청탐색조사기법 |
3 |
입교식·평가·수료식 |
2 |
합계 30시간 |
2. 기본교육은 이론시험합격 후 2년 이내에 수료를 해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인정이 자동 소멸된다.
3. 직무교육은 PIA 자격취득자가 자격취득 후 다음해부터 참여해야 하는 PIA 실무교육은 년 1회 이상 6시간으로 진행되는 의무심화교육이다.
4. 교육재단에서는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일정과 장소를 매년 1/4분기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5. 기본교육은 재단에서 주관을 하며,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은 협회 및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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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1. PIA탐정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검정평가에 합격한자는 최종합격자로 인터넷에 공고한 후 소정양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2. 자격증서에는 연도 및 고유번호와 합격자의 인적사항 기재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이사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3.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 재교부 자격증의 고유번호는 최초 발급시의 번호를 사용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일만오천원(₩15,000)으로 우송시 우편료를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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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규정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발의되며,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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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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