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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정관 제7장 제25조에 의하여 특수경호사 자격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및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자격취득자의 역량강화와 자격검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자격의 등급]
1. 특수경호사(PSG)의 자격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특수경호사(PSG)
② 특수경호원(PSG)
2. 특수경호사 자격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1급 특수경호사는 경호원 자격취득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이 만 20세 이상, 무도단증 소지자 1단 이상,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권총사격 80% 이상, 전문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비업법에 의거 일반·특수경비원 이수증 소지자로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② 2급 특수경호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특수경호사(PSG) 자격운영규정 제4조 및 경비업법에 의거 일반경비원 이수증 소지자로 교육이수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조: [특수경호사의 신체조건]
특수경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신체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남자PSG 여자PSG 비고
신장 170 160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단체가 인정한 유단자
흉의 신장의1/2이상 신장의1/2이상
시력 좌우 나안시력 0.2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
좌우 나안시력 0.2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
신체기능 사지가 완전하고 기능이 정상인자
기타 색맹, 청력, 혈압이 정상이고 법정전염병 및
정신질환이 없는 자
제4조: [자격시험 시행 및 공고]
1. 자격시험은 매년 전·후반기별로 6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특수경호원 시험은 별도로 시행한다.
① 전반기는 1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한다.
② 후반기는 7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한다.
2. 이사장은 시험 4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보 및 관련 매체와 일간지를 이용한다.
제5조: [자격시험 방법 및 과목]
1. 자격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기본교육, 3차 필기시험(평가)으로 이루어진다,
2. 1차 서류전형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제25조 제3항 및 특수경호사 자격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심사하며, 적격과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3. 2차 기본교육은 1차 서류전형의 적격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교육과목 및 시간은 다음(별표 5)과 같다.
4. 3차 필기시험은 2차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교육과목 시간 교육과목 시간
직업윤리 및 정신교육 3 범죄예방론(사고예방대책) 3
민간경비론 및 경비업법 4 체포호실술 및 장비교육 3
법학개론 4 응급처치 구급법 3
경호학(경호의 기본원리 등) 3 보안검색 및 시설경비 2
경호실무(행사경호·의전 등) 4 경호실무(개인 및 차량경호 등) 4
특수경호 실습 2 입교·평가·수료 3
합계 38시간

5. 1급과 2급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규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자격취득요건을 갖추어 1차 서류전형으로 적격과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차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및 발표]
1. 3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한다.
2. 1차 서류전형의 적격자는 2차 기본교육 입교자격이 적격판정일로부터 1년 후 익일까지 유효하며 기본교육에 입교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이 만료되면 무효로 한다.
3. 2차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3차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시험일자로부터 1년 후 익일까지 유효하며 필기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이 만료되면 무효로 한다.
4. 1급과 2급의 자격시험의 결과는 30일내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에 발표하고,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보한다.
제7조: [시험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의 임명·위촉 등]
1.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 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로 임명·위촉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민간경비관련학과, 경호관련학과,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사, 민간경비, 경호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다. 민간경비 및 경호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 호 해당자 이외에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1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자를 기보교육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2. 시험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학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시험출제위원 및 기본교육 강사와 시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1. 특수경호사(PSG)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에 공고한 후 소정양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2. 자격증서에는 연도 및 고유번호와 합격자의 인적사항 기재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이사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3.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 재교부 자격증의 고유번호는 최초 발급시의 번호를 사용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일만오천원(\15,000)으로 우송시 우편료를 가산한다.
제9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발의되며,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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